항소심에서도 증거 불충분 등으로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은 고유정,검찰은 부당하다며 21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서울신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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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고유정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확정한 대법원이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하자 유족이 “참담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5일 고유정 사건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전 남편 살이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무기징역)과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고유정 의붓아들의 친부인 홍모씨는 이날 대법원 판결 이후 법률대리인을 통해 “대법원에서 실제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리라 기대했던 바람이 무너져 내려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인생의 꽃봉오리도 피우지 못한 채 허무하게 생을 마감한 아들이 하늘에서 나마 편히 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살인범은 없고 살해당한 사람만 존재하는 또 하나의 미제사건이 종결된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홍씨 측은 “아들의 부검 결과와 현장사진을 감정한 전문가들의 공통 의견은 친부의 몸에 눌려 숨질 가능성은 전 세계적인 사례에 비춰 극히 낮다는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에 빌미가 된 것은 고유정이 진술한 친부의 잠버릇이지만 실제 잠버릇은 없다”고 주장했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20일 오후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제주지법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2020.2.20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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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결과적으로 보면 고유정의 거짓 진술을 믿고 수사를 진행한 것이 오늘의 결과로 이어진 것”이라며 “밀실살인과 관련한 범죄에서 직접적 증거로는 범인을 특정하기 어렵다면 범행 직후 고유정의 수상한 행적을 고려했어야 하는데도 법원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대법원이 인정한 2심 사건의 판결문을 보면, 홍씨가 독세핀정(수면제 성분)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하면서 스스로 먹었을 수도 있다고 기재된 부분이 있다. 홍씨는 고유정이 전 남편 살해에 사용한 졸피드정은 제출한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독세핀정은 제출한 적이 없고 오히려 홍씨의 머리카락 검사에서 검출되고 나서야 그 존재를 알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아들 홍모(5)군은 지난해 3월 충북 청주의 집에서 아버지와 한 침대에서 잠을 자던 중 숨진 채로 발견됐다.
당시 집에 있었던 고유정은 지난해 5월 전 남편 살인사건 이후 의붓아들 살해 혐의도 받아 재판에 넘겨졌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1·2심과 마찬가지로 “고유정이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판단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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