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만화인 권익 보호 교육 프로그램 '헬프데스크'. (사진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제공) 2020.11.05.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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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5일 '만화인 헬프데스크' 운영을 통해 만화예술인 및 예비 만화인의 권익 보호 교육에 나선다고 밝혔다.
'만화인 헬프데스크'는 만화인들이 불공정 계약으로 겪는 고충을 해소하고 공정한 만화계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만화 분야 창작자 및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 향상을 위해 유용한 법률, 세무·회계 등 전문지식, 심리 등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제작한 4종의 온라인 영상으로 구성됐다.
헬프데스크에 대해 소개하고 자문 분야, 신청 및 유의사항 등을 소개하는 '만화인 헬프데스크 이용 가이드' 영상과 헬프데스크 상주 변호사와 함께 저작권 개념, 만화·애니메이션·웹툰 등 콘텐츠별 저작권 특성, 저작권법 분쟁 사례, 저작권법 관련 이슈 등을 조명하는 '5분 만에 이해하는 저작권법'이 있다.
또 상표의 개념, 저작권과 상표의 차이, 상표 등록 이유, 상표권 침해 사례, 상표 등록 시 유의사항 등을 담은 '5분 만에 이해하는 상표법'과 헬프데스크 자문위원 윤장우 회계사로부터 종합소득세 개념, 사업소득 신고유형 등을 알아보는 '5분 만에 이해하는 종합소득세' 영상도 이용할 수 있다.
영상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권익 보호 관련 기초교육이 수시로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만화인 헬프데스크 권익보호 교육'은 영상을 통한 온라인 교육 뿐 아니라 심리교육과 법률교육 등 오프라인 교육으로도 진행된다.
윤유정 심리강사와 신재욱 심리강사의 '심리교육 '괜찮아, 나는 만화인이야'를 비롯해 일대일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법률 상담'을 통해 콘텐츠 거래 및 이용, 저작권, 계약서 검토, 법령 해석, 만화IP양도 및 사업화 추진·관리 등에 대해 자문받을 수 있다.
신종철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은 "K-Comics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창작자의 권익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시점에서 무료로 진행되는 만화인 헬프데스크 권익 보호 교육은 공정한 창작 생태계 구축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권익 보호 교육 외 표준계약, 국비 만화 지원사업 등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점차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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