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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무죄 판결…친부 "참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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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머니투데이

(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고유정(36)이 7일 제주시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일 신상공개위원회 회의를 열어 범죄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대해 국민의 알권리 존중 및 강력범죄예방 차원에서 고씨에 대한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영상캡쳐)2019.6.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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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고유정(37)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무죄를 확정한 가운데 친부 홍모씨가 "참담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사건은 또 다른 미제사건으로 남았다.

5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고유정의 전 남편 살인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과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을 인정해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1·2심과 마찬가지로 '고유정이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판단에서다.

고유정 의붓아들의 친부 홍씨는 이날 대법원 상고기각 이후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홍씨 측은 "대법원에서 실제적이고 합리적 판단을 해주리라 기대했던 바람이 무너져 내려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며 "인생의 꽃봉오리도 피우지 못한 채 허무하게 생을 마감한 아들이 하늘에서나마 편히 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살인범은 없고 살해당한 사람만 존재하는 또 하나의 미제사건이 종결된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아들의 부검 결과와 현장 사진을 감정한 전문가들의 공통 의견은 친부의 몸에 눌려 숨질 가능성은 전 세계적인 사례에 비춰 극히 낮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씨 측은 "법원 판단에 빌미가 된 것은 고유정이 진술한 친부의 잠버릇이지만 실제 (저는) 잠버릇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고유정의 거짓 진술을 믿고 수사를 진행한 것이 오늘의 결과로 이어진 것"이라며 "밀실 살인과 관련한 범죄에서 직접적 증거로 범인을 특정하기 어렵다면, 범행 직후 고유정의 수상한 행적을 고려했어야 한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피해자 홍모군(5)은 지난해 3월 청주에 있는 자택에서 친부 홍씨와 한 침대에서 잠을 자던 중 숨을 거뒀다. 당시 집 안에는 고유정이 함께 있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전 남편 살인사건' 이전에 의붓아들도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았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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