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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국회, 보궐선거 앞두고 선거법 개정안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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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6개월간 총 63건 발의

與, 공무원 참정권 강화…野, 재보궐시 당원에도 귀책사유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시장 선거를 앞두고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5월 임기를 시작한 21대 국회에선 6개월 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총 63건 발의됐다. 이는 총선을 앞둔 지난 한 해 1년 간 발의된 선거법 개정안 63건과 맞먹는 수치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무원이 선거운동이나 당내 경선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이재정 의원도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날 '공무원ㆍ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성립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기도 했다.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재외국민 선거 편의를 위해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며 재외국민수를 기존 4만명에서 3만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최대 3개소까지 설치할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재보궐 사유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 뿐만 아니라 정당, 당원들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은 "최근 당선인 또는 임기 중에 있는 의원ㆍ지방자치단체장이 성 비위 문제로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그 직에서 물러남으로 인해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막대한 행정비용 지출이 발생하는 만큼 그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한 정당과 당원도 책임을 지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이는 민주당의 경우 당헌으로 규정했다가 최근 권리당원 투표를 거쳐 개정했지만, 국민의힘은 당헌에 명시하지 않았던 내용이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 투표용지는 투표소나 사전투표소에서 위조 및 변조된 투표용지가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항상 잠재돼 있다"며 투표용지 발급을 한국조폐공사에서 인쇄하는 법안을 냈다.


한편 여야에선 공통적으로 4선 이상 연임 금지법이 발의되고 이다. 윤건영ㆍ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 횟수를 모두 합해 3선을 연임한 국회의원은 다음 선거에서 후보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지방자치단체장은 3기로 연임이 제한되고 있는 반면, 국회의원은 연임에 제한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연속 3회 당선된 국회의원은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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