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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화)

이슈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고유정, 前남편 살해 ‘무기징역’… 의붓아들 살해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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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 관련 사건은 ‘영구미제’ 남을 듯

세계일보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사진)의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다. 다만 고씨가 의붓아들을 살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확정돼 앞으로 뚜렷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지 않은 한 이 사건은 ‘영구미제’로 남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5일 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 당시 전 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고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 도구와 방법을 검색하고 미리 졸피뎀을 처방받아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계획에 따라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사체를 손괴하고 은닉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고씨는 전 남편 A씨를 살해해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5월 25일 아들과의 면접 교섭을 위해 자신과 함께 제주에 있는 한 펜션을 찾은 A씨에게 몰래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고씨는 A씨를 살해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A씨가 나를 성폭행하려 해 저항하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대법원은 물론 1·2심 하급심 법원에서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함께 고씨는 지난해 3월 2일 남편의 전 부인이 낳은 아들(당시 4세)이 자는 사이 짓눌러 질식사하게 만든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이 부분은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고 이날 대법원 역시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고씨가 잠든 남편 옆에서 자던 네살 의붓아들의 등 위에 올라타 침대에 얼굴이 파묻혀 숨을 쉬지 못하도록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수사결과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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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은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했다. 결국 외부인이 드나든 흔적 없이 고씨와 남편, 의붓아들만 있던 집에서 외력에 의해 숨을 쉬지 못한 채 숨진 사망자가 생겼는데 살인자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된 셈이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담당한 경찰의 한 관계자는 “고씨가 의붓아들을 살해했다는 의심이 강력하게 들기는 하지만 대법원 선고에 따라 이 사건은 영구미제로 남게 됐다”며 “범죄를 입증할 만한 직접 증거가 나온다면 재심 신청이 가능하겠지만 사실상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하지만 고씨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음에 따라 이 혐의에 대한 재심은 애초 불가능해졌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선 재심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세계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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