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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전 남편 살해 고유정 '무기징역' 확정…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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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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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다만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내려졌다.


5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고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5월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고씨는 훼손된 시신을 여객선에서 바다에 던지거나 아파트 쓰레기 분리시설에 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고씨는 재판에서 강씨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해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을 뿐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모두 계획 살인을 인정했다. 성폭행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 고씨가 강씨 사망 전 수면제와 흉기를 구입하고 '혈흔 지우는 법' 등을 인터넷에 검색한 점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고씨는 강씨와 낳은 아들에게 재혼한 아버지를 친아버지라고 가르쳤지만 강씨의 요구로 아들과의 면접교섭을 피할 수 없게 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해자 유족은 시신조차 찾지 못한 슬픔으로 피고인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친아들은 비극적인 범행으로 아버지를 잃게 됐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을 외면하고 피해자에게 범행 책임을 전가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도 고씨가 강씨를 계획적으로 살해했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고씨가 범행도구, 범행방법을 검색하고 미리 졸피뎀을 처방받아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계획에 따라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사체를 손괴하고 은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법원도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고씨는 지난해 3월 재혼한 남편의 전 부인이 낳은 아들(당시 4세)이 자는 사이 질식사하게 만든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1·2심에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아이가 잠든 아버지 다리에 눌려 숨지는 이른바 '포압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범행동기나 사망원인, 사망시간도 검찰 증거만으로는 특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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