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드루킹 댓글 조작’ 김경수 6일 항소심 선고… ‘킹크랩’ 알았는지 여부 핵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킹크랩 시연회’ 참석여부, 유무죄 판단 가를 전망

‘총영사 제안’ 혐의도 벌금 100만원 넘으면 대선출마 불가능

헤럴드경제

김경수 경남도지사. [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판결이 6일 나온다. 여권의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 중 한명으로 꼽히는 김 지사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수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함상훈)는 6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1년 9개월여간 이어져온 항소심 재판에서는 이미 댓글 조작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드루킹’ 김동원과 김 지사의 공모관계 여부를 두고 특검과 김 지사 측이 치열하게 다퉜다.

김 지사 측은 자신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수행비서의 구글 타임라인,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 근처 닭갈비집의 영수증과 사장의 증언, 킹크랩의 로그 기록 등을 증거로 내며 검찰과 맞섰다.

특검은 킹크랩 로그기록을 확인해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오후 8시 7분부터 8시 23분까지 댓글 작업 시연을 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지사 측은 수행비서의 구글 타임라인을 꺼내며 김 지사는 당일 6시 50분 김동원이 이끄는 경공모 사무실에 도착해 포장해온 닭갈비로 식사를 하고 브리핑을 듣느라 시연회를 볼 시간이 없었다고 맞섰다. 지난 6월 증인으로 출석한 닭갈빗집 사장이 닭갈비를 포장해 먹은 것이라는 김 지사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또 특검과 김 지사 측은 당시 야당을 공격하는 기사에 ‘좋아요’를 단 일명 ‘역작업’의 비율을 두고도 다퉜다. 특검은 역작업이 전체의 0.7% 정도라는 반면 김 지사 측은 30% 가까이 된다고 대립했다.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내려진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되면 김 지사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밖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김 지사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처리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 되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김동원의 측근 도 모 변호사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지사는 도 변호사를 인사 추천했다는 혐의에 대해 “훌륭한 사람이라고 판단해 추천했다”며 “추천 희망 여부를 물어본 것은 이익제공의 의사 표시로 볼 수 없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특검 또는 김 지사측에서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사건이 대법원 까지 가는 경우 김 지사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은 2022년 지방선거를 1년 여 앞둔 내년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sang@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