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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5일 나온다. 고씨는 전 남편 A씨를 살해해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와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2심 모두 전 남편의 살인·시신유기 혐의만 유죄로 판단,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오전 10시10분,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오전 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고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
고씨는 지난해 5월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한 펜션에서 전 남편 A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씨는 재판에서 A씨로부터 성폭행 당할 뻔해 우발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을 뿐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2심 모두 계획 살인을 인정했다. 무엇보다 성폭행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 고씨가 A씨 사망 전 수면제와 흉기를 구입하고 '혈흔 지우는 법' 등을 인터넷에 검색한 점 등이 근거가 됐다. 고씨는 A씨와의 사이에 낳은 아들에게 재혼한 아버지를 친아버지라고 가르쳤지만 A씨의 요구로 아들과의 면접교섭을 피할 수 없게 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피해자 유족은 시신조차 찾지 못한 슬픔으로 피고인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친아들은 비극적인 범행으로 아버지를 잃게 됐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을 외면하고 피해자에게 범행 책임을 전가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도 고씨가 전 남편을 계획적으로 살해했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2심 모두 유죄로 보지 않았다. 아이가 잠든 아버지 다리에 눌려 숨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범행동기나 사망원인, 사망시간도 검찰 증거만으로는 특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이날 대법원이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항소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단한다면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이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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