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부경찰서 전경.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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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아 챙기고, 음주운전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택시기사가 구속됐다.
광주서부경찰서는 3일 교통법규를 어긴 운전자를 상대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부정 수령하고, 사고 상대방 음주 운전자를 협박해 돈을 가로챈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6월 광주광역시 도심에서 3차례에 걸쳐 자신의 택시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사로부터 17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6월 광주광역시 광산구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인 운전자의 차량을 뒤따라가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협박해 합의금과 수리비 등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도 받는다.
개인택시 기사인 A씨는 교통신호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넘은 차량 등을 뒤에서 들이받는 수법으로 고의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하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상습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정황을 확인,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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