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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상륙

철새發 AI-접경지 돼지열병 방역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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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천안-용인 AI로 당국 긴장

ASF감염 멧돼지 사체도 잇단 발견

지난달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잇따라 재발해 농가의 우려가 커진 가운데 방역당국이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당국은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으려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못지않게 농가 스스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충남 천안시와 경기 용인시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뒤 당국이 전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전화 예찰을 실시한 결과 아직까지 전염 의심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철새 등 야생 조류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되면 며칠 내로 닭, 오리 등을 키우는 가금농장에서 AI가 확산할 위험이 높아 방역당국은 긴장하고 있다.

당국은 접경 지역에서 ASF에 감염된 멧돼지 폐사체가 연이어 발견되는 만큼 매일 돼지농가를 대상으로 전화 예찰도 진행하고 있다.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달 9일 1년 만에 ASF가 재발하자 축산차량 이동을 통제하고 있다. 이를 따르지 않는 차량 소유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을 추진 중이다.

구제역 예방을 위한 방역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이달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전국을 경기 강원 경북 경남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9개 권역으로 나눠 소, 돼지 분뇨의 이동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동 제한 기간에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분을 받는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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