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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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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위에 정부 연구기관장? 직책경비 수천만원 더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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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에 과기부 자료 제출

조선일보

미래통합당 조명희 의원./조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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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17곳의 연구 기관장들이 연간 3000만원이 넘는 ‘장관급 직책수행경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2일 나타났다. 이 중 2곳의 기관장은 장관급을 넘어 ‘부총리급’ 수준의 경비를 지급 받고 있었다. 또 일부 연구 기관장들에게는 일반 직원들과는 별도의 기준으로 편성된 연간 최대 200만원의 ‘복지포인트’도 지급되고 있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과기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장 직책수행경비 지급 내역’에 따르면, 총 26개 기관장이 ‘직책수행경비’를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장은 가장 많은 연간 4800만원, 한국과학기술원장은 4560만원의 직책수행경비를 각각 지급받았다. 또 과학기술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항공우주연구원, 원자력연구원은 기관장 직책수행경비가 3600만원이었다.

이어 에너지기술연구원이 3480만원, 생산기술연구원이 3060만원이었고,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생명공학연구원, 표준과학연구원, 식품연구원, 지질자원연구원, 기계연구원, 전기연구원, 화학연구원은 연간 3000만원씩을 지급받았다.

26곳 중 총 17곳의 기관장이 연간 3000만원 이상의 직책수행경비를 지급받은 것이다. 나머지 9곳의 기관장들도 적게는 1000만원대에서 많게는 2000만원대 후반까지 직책수행경비를 받고 있었다.

직책수행경비는 기관 운영을 위해 직급별로 지급하는 경비다. 현재 정부 장, 차관급은 연간 1845만원, 국무위원급은 2970만원, 부총리나 감사원장은 5220만원을 각각 지급받고 있다. 따라서 과기부 산하 기관 17곳이 최소 ‘국무위원급 이상’을 지급받고 있으며, 그 중 2곳은 경비가 ‘부총리급’에 육박한 것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예산 편성시에도 정부 예산 지침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나, 연구기관들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돼있다는 이유로 지침을 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과기부 산하 총 20개 연구기관들이 기관장들에게 급여성 복리후생비인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기재부는 공공기관 임원들에 대한 복지포인트 지급을 금지하면서 기본 연봉과 성과급 체계로 단순화 하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다. 특히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연간 200만원, 한국식품연구원 180만원, 한국화학연구원은 150만원 등으로, 직원들과 별도의 기준을 세워서 과도한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곳들도 있었다.

복지포인트는 통상 근속 연수에 비례해 수령액이 커지는데, 근속 연수가 짧은 임원들의 경우 직원들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으면 높은 복지포인트를 수령할 수 없게 된다. 이에 기관들이 높은 포인트를 받을 수 있게 ‘기관장’ 등을 위한 기준을 별도로 만든 것이다.

조명희 의원은 “높은 보수를 받고 있는 연구 기관장들이 장관급 이상의 직책수행경비를 별도로 받고 일반 직원들과는 별도의 기준을 통해 복지 포인트를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연구 기관들의 방만한 예산 운용에 대해 정부가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선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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