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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정치운명 가를 결정적 변수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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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임찬영 기자] [the] 2016년 11월9일 킹크랩 시연회 참관·김경수-드루킹 공모관계 여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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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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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선고를 앞둔 김경수 지사의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 사건은 김 지사의 '킹크랩' 시연회 참석,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따라 결말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판결 결과에 따라 김 지사의 정치운명도 판가름날 전망이다.


김경수, '킹크립 시연회' 참관했나…닭갈비집 사장까지 법정 불러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김민기 하태한)는 오는 6일 오후 김 지사에 대한 2심 선고를 내놓는다. 1심은 드루킹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이 적용된 공직거래 혐의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구속했다. 이후 김 지사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김 지사와 공범 관계로 지목된 드루킹 김동원씨는 2016년 11월9일 킹크랩 시연회에서 김 지사에게 킹크랩 구동 장면을 직접 보여주고 댓글조작 공작을 허락받았다고 주장했다. 킹크랩은 네이버 뉴스댓글란에 달린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데 쓰인 매크로프로그램으로, 김씨가 이끄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이 수작업으로 댓글 순위를 조작하다 지쳐 직접 개발했다. 김씨는 시연회에서 김 지사 허락을 받지 못했다면 킹크랩 공작을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정에서 김 지사 측은 시연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산채'라 불리는 느릅나무출판사 사무실에서 김씨 일당을 만난 점까지는 인정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김 지사는 지지자들과 소통 차원에서 경공모 활동에 관한 브리핑을 잠깐 듣고 나왔을 뿐, 시연회 같은 것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 점을 따지기 위해 2심에서 닭갈비집 주인까지 법정증인으로 소환됐다. 김 지사 측은 11월9일 오후 7시쯤 산채에서 김씨 일당이 포장해온 닭갈비로 식사를 하고 브리핑을 들은 뒤 2시간 후 자리를 떴다고 했다. 반면 특검팀은 김 지사가 저녁식사를 하지 않고 킹크랩 시연회를 참관했으며, 닭갈비는 경공모 일당이 식당에서 먹은 것이라고 했다.

닭갈비집 주인은 법정에서 닭갈비 15인분이 결제된 영수증을 제시받고 "포장이 맞다. 100% 확실하다"고 증언했다. 주문받은 테이블 번호가 25번이라고 적혀있는데, 25번은 포장 주문을 받기 위해 입력해놓은 '가상의 테이블'이기 때문에 포장이 맞다는 것이다. 이는 김 지사 측 주장과 일치하는 증언이다. 하지만 특검 주장과 일치하는 증언도 있었다. 경공모 회원과 김씨의 동생은 2심 법정에서 김 지사가 산채에서 저녁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1심은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를 참관한 것이 맞다고 보고 이를 공동가공 의사의 근거로 삼았다. 공동가공 의사란 상대방과 유기적으로 역할을 나눠맡아 범죄행위에 나아가겠다는 의사를 가졌다는 것으로,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중 하나다. 앞서 2심 재판장을 맡았던 차문호 부장판사는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다는 것은 상당 부분 증명됐다는 '심증'을 법정에서 밝혔다가 교체당했다. 그 뒤로 꾸려진 재판부가 이 점에 대해 어떤 심증을 갖고 있느냐가 1차 변수다.


김경수-드루킹 '강력한 공모 관계' 여부도 쟁점

공동정범 성립에 필요한 다른 요건은 기능적 행위지배인데, 나눠 맡은 범죄 역할로 실제로 범행 역할을 수행했느냐는 것이다. 1심은 김 지사가 수 개월 동안 김씨를 독려하며 정치 관련 뉴스, 게시물 URL을 전송했고, 김씨는 이 게시물들에 우선순위를 매겨 댓글공작을 수행했다는 점을 들어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했다. 김 지사는 김씨 일당의 활동을 '선플운동'으로 생각했지 댓글공작을 하는 줄은 몰랐다고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2심 심리를 맡았던 차 부장판사는 이 기능적 행위지배의 성립 여부를 놓고 고심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차 부장판사는 김 지사의 킹크랩 시연회 참관을 사실로 인정하더라도 유·무죄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공모공동정범에 대한 입장을 내달라고 특검과 변호인단에 요청했다.

공모공동정범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실행한 것과 다름없다고 할 정도로 일련의 범죄행위를 지배한 경우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공모공동정범은 막후에서 조직원들을 움직여 범죄를 저지르는 야쿠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일본에서 먼저 이용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행위를 하지 않은 이에게도 죄책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은 범죄행위 전반을 지배하는 강력한 공모 관계가 있었다는 전제 하에서만 제한적으로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2차 변수는 공모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김 지사와 김씨 사이 강력한 공모 관계가 있었느냐는 것이 된다. 1심은 김 지사가 김씨 일당과 오랜 기간 교감하면서 온라인 여론 동향을 보고받았고, 특히 댓글공작에 대한 대가로 경공모 조직원인 도모 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에 추천하기로 약속하는 등 특별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번 판결은 김 지사의 정치운명을 가를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피선거권이 5년 간 제한된다. 징역형이 선고되면 피선거권 제한은 10년이 된다. 아울러 김 지사처럼 현직에 있는 이는 당선 무효 처리된다. 공직선거법 결과와 상관없이 댓글조작 사건에 대해 징역형을 확정받아도 공무원법에 따라 김 지사는 직을 내려놔야 한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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