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 기준 두고 당정청간 이견
靑, 의견 조율되는 대로 답변 방침
靑, 의견 조율되는 대로 답변 방침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청와대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폐기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연기하면서 언제 답변이 나올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 공지를 띄우고 “‘대주주 양도소득세 폐기 청원’ 에 대한 답변을 연기한다”면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2일 21만6844명의 동의를 얻고 마감됐다. 통상 청와대는 청원 마감 이후 한 달 뒤 답변해왔다. 통상 절차대로라면 2일인 이날 답변되어야 하지만, 시한을 미룬 것이다.
청와대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 공지를 띄우고 “‘대주주 양도소득세 폐기 청원’ 에 대한 답변을 연기한다”면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2일 21만6844명의 동의를 얻고 마감됐다. 통상 청와대는 청원 마감 이후 한 달 뒤 답변해왔다. 통상 절차대로라면 2일인 이날 답변되어야 하지만, 시한을 미룬 것이다.
당정창 간에 대주주 양도세와 관련해 의견조율이 원활하지 않아서로 풀이된다. 당정청은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두고 결론을 내지 못 하고 있다.
다만 당정청이 관련한 입장을 빠르게 최종조율한다는 입장인 만큼, 청와대 국민청원도 조만간 답변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말 그대로 금명간”이라면서 당정 조율 이후 답변을 조속히 내놓을 것이라고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