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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이번주 '드루킹' 김경수 항소심, 정경심 교수 결심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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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9월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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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 판결이 이번주 선고된다. 또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김경수 지사가 오는 6일 항소심 선고를 받는다. 1심 선고 후 1년 9개월 만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 댓글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보고 프로그램 운용에 동의했다고 봤다.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김 지사는 댓글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김 지사는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항소심에서는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김 지사 측은 드루킹의 사무실에 간 것은 맞다면서도 닭갈비를 먹느라 시연을 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 증거로 닭갈비집 영수증을 제시했다. 특검팀은 해당 영수증이 회원 모임들의 식사 영수증이라고 반박, 징역 6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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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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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에 대해 오는 5일 최후 변론한다. 정 교수가 검찰에 기소된 지 1년 2개월 만이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하거나 허위 서류를 발급 받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제출,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모펀드 출자금을 금융당국에 허위로 신고하고 미공개 정보를 통해 차명으로 주식을 매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5일 결심 공판에서 정 교수가 피고인 최후진술을 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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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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