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MBC 뉴스 보도를 총괄했단 박상후 전 MBC 전국부장이 회사의 해고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이숙연·서삼희·양시훈)는 박 전 부장이 MBC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8년 6월 MBC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사고 현장에 급파된 서울MBC와 목포MBC 기자들을 총괄 지휘하는 전국부장 역할을 맡았던 박 전 부장이 불공정하고 부실한 보도에 책임이 있다며 그를 해고했다.
해고 사유 중 핵심은 세월호 참사 당시 목포MBC 기자가 목포 MBC 보도부장을 통해 “배에 300명 이상의 승선자가 있다”고 알렸는데도, 앞서 보도했던 ‘전원구조 오보’를 바로잡지 않은 것이었다.
MBC는 또 박 전 부장을 해고하면서 2018년 4월 탐사 기획 ‘스트레이트’ 제작을 위해 취재 중이던 MBC 기자 앞을 막아 취재를 방해하고 폭행한 점, 특정 지역 출신을 비하하는 용어를 사용한 점도 징계 사유에 포함했다.
박 전 부장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회사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MBC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부장의 지위를 고려하면 비위 정도를 매우 무겁게 평가해야 한다”며 “특히 세월호 참사 관련 박 전 부장의 비위는 기자로서 본분을 저버린 행위”라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박 전 부장은 각종 사고 현장의 취재와 보도를 책임지는 실무 책임자로서 MBC 내부에서 영향력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높은 도덕성과 책임 의식이 요구되는 사정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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