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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에서 유포된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을 대량 수집해 판매한 10대 미성년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음란물 제작, 배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6살 A 군에게 장기 5년에 단기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범행에 나선 16살 B 군에게는 장기 2년 6월에 단기 2년, C 군과 D 군에게는 장기 1년 6월에 단기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매한 사진과 영상의 삭제가 어렵고 추가 유포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여러 어른이 만든 영상물이 큰 해악을 끼쳤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중학교 동창 사이인 이들은 텔레그램 n번방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물을 대량 수집한 뒤 수천만 원을 받고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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