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윤석열 총장 장모 첫 재판, 12월 22일 열린다

조선일보 조철오 기자
원문보기

윤석열 총장 장모 첫 재판, 12월 22일 열린다

서울맑음 / -3.9 °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 대한 첫 재판이 12월 22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최 씨는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윤이진 판사는 29일 7호 법정에서 당사자들과 재판 절차 등을 협의해 첫 재판 일정을 결정했다. 공판준비 기일인 이날 피고인 최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최씨의 변호인만 자리했고 재판과 증거 조사 절차 등을 협의했다.

최씨의 전 동업자로 함께 기소돼 이 법원 형사합의13부에서 재판받는 안모(58)씨와 이 사건을 진정한 노모(68)씨도 방청석에 앉아 협의 과정을 지켜봤다. 최씨 측은 사문서위조 부분을 인정했지만,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의정부지법.


최씨의 변호인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하는 데만 사용하겠다는 전 동업자(안씨)의 거짓말에 속아 작성한 것”이라며 “4월 1일 자 통장잔고 증명서를 계약금 반환소송에 사용하려고 공모하거나 행사한 사실이 없고 명의신탁 부분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최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준 혐의로 김모(43)씨도 기소돼 최씨와 함께 재판받는다. 최씨와 김씨에 대한 첫 재판은 12월 22일 오후 4시 열린다.

윤석렬 검찰총장

윤석렬 검찰총장


[조철오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