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보안법 위반 기소 두번째 사례
보안법 전담 재판부 보석신청 기각
홍콩 독립을 주장하는 학생운동 단체 ‘학생동원’의 토니 청 전 대표가 지난 2017년 11월24일 열린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홍콩 검찰은 29일 청 전 대표를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홍콩/AP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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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 10대 학생운동가가 ‘홍콩판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청은 지난 6월 말 홍콩보안법 발효 직전에 활동 중단을 선언한 단체인 ‘학생동원’ 대표를 지냈다. 그는 지난 7월에도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뒤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이후 출국이 금지됐다. 그는 지난 27일 체포 당시 미 영사관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이 체포된 직후 홍콩 청년활동가 4명이 실제 영사관 내부에 진입해 망명을 신청했으나 거부된 바 있다.
이날 오전 홍콩 웨스트카오룽법원에서 열린 첫 심리에서 청의 변호단은 보석을 신청했지만, 캐리 람 행정장관이 직접 임명한 보안법 전담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27일 청과 함께 체포된 ‘학생동원’ 활동가 출신 야니 호(17)와 윌리엄 천(21)은 각각 보석으로 석방된 바 있다. 청의 재판은 내년 1월7일 속개된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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