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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해임 건의 거론하는 여권… 실제 퇴진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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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해임건의는 국무위원… 대상에 검찰총장은 명시 안돼

국회에서 탄핵소추도 경우의 수…의석수론 가능, 명분 확보 어려워

文대통령의 명시적 불신임 의사 표명시엔 직 유지 어려울 듯

검찰 안팎, 尹총장 흔들기 비판…尹, 8개월만에 지방순회 재개

헤럴드경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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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여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해임 건의를 거론하며 연일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검찰청법상 2년의 임기와 신분이 보장된 검찰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해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하겠다는 상황이다. 자신에 대한 노골적 사퇴 압박을 뒤로 하고, 윤 총장은 8개월 만에 전국 검찰청 순회를 재개한다.

윤 총장은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임기 완주’ 뜻을 분명히 밝혔다. 스스로 물러나는 일은 없을 것이란 점을 공개 석상에서 못박은 것이다. 지난해 7월25일 임기를 시작한 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24일까지다.

여권은 대검 국감 이후 윤 총장에 대한 공세 수위를 갈수록 높이고 있다. 급기야 ‘해임 건의’까지 연일 거론하는 상황이다. 다만 여권이 꺼내든 해임 건의는 그야말로 다분히 정치적 행위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헌법 63조는 국회가 대통령에게 해임건의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라고 명시하기 때문이다. 검찰총장은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명시적 규정상 해임 건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헌법학계에선 헌법에 명시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외의 공직자에 대한 해임 건의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이러한 의견의 근거로 어차피 해임 건의의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점을 든다. 앞서 헌재는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국회의 해임 건의는 대통령을 기속하는 해임결의권이 아니라,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건의”라고 밝혔다. 정치적 효력만 발생하는 셈이다.

국회가 윤 총장의 탄핵을 추진하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발의가 있어야 하고,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9일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의석 수만 해도 174석이기 때문에 의결 자체에 무리는 없다. 하지만 탄핵을 하려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는 점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여당이 탄핵을 밀어붙인다고 해도 ‘역풍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 가능성은 낮다. 실제 헌재에서 탄핵심판이 열려도 파면 결정이 나올 것인지도 미지수다. 역대 탄핵심판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두 차례 열렸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를 통한 해임하는 방법도 경우의 수 중 하나다. 다만 이 경우도 감찰을 통해 윤 총장의 비위가 확실히 드러나고, 그 정도가 해임에 이를 정도여야 한다는 점에서 현실적 가능성은 낮다. 해임은 검사징계법상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인데, 해임될 정도의 비위 사실이 있다면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임기 완주 자체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법에 보장된 검찰총장의 임기 및 신분보장과 별개로, 문재인 대통령이 불신임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면 사실상 윤 총장도 더는 버티기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윤 총장이 국감에서 지난 총선 직후 대통령으로부터 임기를 지키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굳이 언급한 이유도 그러한 점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대통령이 나가라고 하지 않는 한 물러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는 과거 검찰총장부터 이어져 온 검찰 내 기본정서라고 한다. 임명권자의 불신임에 자리를 연연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현재 검찰 상층부를 믿을 수 없다’고 하자 김각영 당시 총장은 사퇴했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선 뚜렷한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윤 총장에 대해 사퇴를 압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검찰 내부망에는 윤 총장을 공개적으로 응원하는 글과 댓글들도 적지 않다. 한 현직 차장검사는 “툭하면 감찰 이야기를 하고, 여권에선 해임 건의를 거론하는데 결국 정치적 레토릭 아니냐”며 “윤 총장을 내보내겠다고 온갖 방법을 쓰는데, 일방 주장이나 의혹 제기만으로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정당하다고 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대전고검 및 지검을 방문한다. 지난 2월 이후 중단된 ‘고·지검 간담회’를 8개월 만에 재개하는 것이다. 추 장관과의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간담회를 재개하는 것에 대해 대검은 “올해 초 부산, 광주 방문에 이은 일정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회 취소됐다가 이번에 재개된 것”이라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하지만 외부활동을 자제해온 윤 총장이 미묘한 시기에 다시 간담회를 연다는 점에서 이날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지 주목된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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