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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확정' 안태근, 법원에 형사보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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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법정 나서는 안태근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29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9.29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를 막으려고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이 법원에 형사보상금을 요구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에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형사보상은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게 국가가 그 손해를 보장해 주는 제도다.

안 전 검사장은 2015년 8월 법무부 검찰국장 재직 당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 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안 전 검사장에게 실형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고, 파기 환송심 재판부가 대법원 취지를 받아들여 무죄가 확정됐다.

안 전 검사장은 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약 1년간 구속 상태로 있다가 대법원의 직권보석 결정으로 풀려났다.

acui7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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