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들 재판도 마무리 수순…내달 25일 결심 공판
n번방 성 착취물 유포자 등에 대한 처벌 촉구 |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이른바 '제2n번방'을 운영하면서 여중생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일당 중 1명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닉네임 '윤호TM' 백모(17)군의 항소심에서 백군과 검사가 낸 항소를 모두가 기각하고, 징역 장기 9년·단기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전과가 없으며, 범행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점 등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게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음란물 배포 행위에도 "범행의 공동주최들 사이에서 음란물을 나눠 가진 행위는 배포라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법리 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청구 역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기각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성 착취 'n번방' (PG) |
한편 뒤이어 열린 공범 닉네임 '로리대장태범' 배모(18)군과 닉네임 '슬픈고양이' 류모(20)씨의 재판에서는 배군 측이 앞선 재판에서 요청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받지 못했다며 재차 조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다른 공범인 닉네임 '서머스비' 김모(20)씨는 1심 판결로 압수된 스마트폰에 성 착취 범행을 저지하려 했다는 대화 내용이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내용을 출력하게 해달라고 했다.
김씨 측의 신청으로 2시간여 만에 증인 신분으로 다시 법정에 선 백군은 김씨의 범행 가담 정도 등을 증언했다.
배군과 류씨, 김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25일 열린다.
배군 등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피싱 사이트를 통해 유인한 여중생 등 피해자 3명을 협박,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닉네임 '갓갓' 문형욱(24)이 잠적한 이후 'n번방'과 유사한 '제2의 n번방'을 만들어 운영하기로 하는 등 '프로젝트 N'이라는 명칭으로 범행을 모의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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