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표, 정당 대표와 동반 출입 시 관례상 검색 면제"
박병석 국회의장 항의 면담 마친 주호영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예산안 시정연설 사전환담에 참석하려다 청와대 경호처 직원으로부터 신체 수색 시도를 받은 것에 대해 박병석 국회의장을 항의 면담한 뒤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2020.10.28 jeong@yna.co.kr/2020-10-28 12:32:35/ <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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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경호처는 28일 주호영 국민의당 원내대표에 대한 신체 수색과 관련 “정당 원내대표는 검색 면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호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호업무지침에 따르면 대통령 외부 행사 참석자는 전원 검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국회 행사의 경우 5부 요인이나 정당 대표에 대해 검색을 면제하고 있지만, 원내대표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이런 지침은 문재인 정부 들어 마련된 것이 아니라 이전 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호처는 “원내대표가 정당 대표와 동반 출입하는 경우에는 관례상 검색을 면제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유연상 경호처장은 현장 경호 검색요원이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과 함께 유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사전환담에 참석하려다 청와대 경호원들이 신체 수색을 시도하자 발길을 돌렸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항의했다.
신승훈 기자 shs@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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