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차관 항소심서 징역 2년6월 및 벌금 500만원
건설업자에게 4300만원 받은 혐의 부분 유죄로 인정
나머지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 또는 면소 판결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8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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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별장 성접대 의혹과 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항소심에서 일부 뇌물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 및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1심과 달리 유죄로 봤다. 다만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1억3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무죄 또는 면소로 판단했다.
김 전 차관이 강원도 원주의 별장 등지에서 윤씨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는 혐의 부분은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됐지만, 재판부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봐 면소 판결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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