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감독. 사진=이데일리DB |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영화감독 김기덕(60)이 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여배우와 관련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정은영 부장판사)는 28일 김씨가 여배우 A씨와 MBC를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MBC PD수첩은 2018년 3월 ‘거장의 민낯’ 편에서 배우들의 증언을 토대로 김씨의 성추행을 고발하고 같은 해 8월 ‘거장의 민낯, 그 후’ 편을 방송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지난해 3월 김 씨는 A씨와 MBC가 허위 주장을 바탕으로 방송을 내보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1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는 당시 성 추문에 대해 “나름대로 배우와 스태프를 존중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자신에 대한 의혹을 다룬 MBC ‘PD수첩’에 대해 “최소한의 예의가 없는 무자비한 방송”이라고 비난하며 “그렇게 살지 않았다. 방송에 나온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2018년 3월 방송된 MBC ‘PD수첩’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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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3년 영화 촬영 중 김씨가 감정이입을 위해 자신의 뺨을 때리고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을 강요했다며 2017년 폭행과 강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김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김씨의 성폭력 관련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폭행 혐의에 대해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김씨는 이후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31일 A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이와 함께 김씨가 자신의 성추문 의혹을 방송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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