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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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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감독, 미투 의혹 제기한 여배우·MBC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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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성폭력 무혐의 처분에 손배소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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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감독 김기덕(60)씨가 자신에게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여배우 A씨와 방송사 MBC를 상대로 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8일 패소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정은영 부장판사)는 김씨의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A씨는 2013년 영화촬영 당시 김씨가 감정이입을 이유로 자신의 뺨을 때리고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을 강요했다며 지난 2017년 8월 김씨를 폭행과 강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같은 해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김씨의 성폭력 혐의는 무혐의 처분하고 폭행에 대해서만 김씨를 약식기소했고 이듬해 1월 김씨는 벌금 500만원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이후 MBC PD수첩은 지난 2018년 3월 ‘거장의 민낯’과 같은 해 8월 ‘거장의 민낯, 그 후’ 편을 통해 여배우들의 증언을 토대로 김씨에 대한 성폭력 미투 의혹을 방송으로 내보냈다. 이에 김씨는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고, A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미투 의혹을 보도한 MBC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한편 김씨는 본인의 영화를 개막작으로 선정한 일본 유바리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 개막작 초청 취소 공문을 보낸 한국여성민우회를 상대로도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여성민우회가 자신을 성폭력 가해자로 낙인찍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8월 3일 <김기덕 감독, 여배우에 피소···“뺨 때리고 베드신 강요”>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55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 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방진혁기자 bready@sedaily.com

방진혁 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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