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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선 전 천안시장 후보 "선거법 '무혐의' 처분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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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기자회견 하는 한태선 전 후보
[촬영 이은중 기자]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태선 전 충남 천안시장 후보가 지난 4월 15일 총선과 함께 치러진 보궐선거 기간에 충남선관위가 자신을 고발한 것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 전 후보는 28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를 1주일 앞둔 지난 4월 8일 충남선관위는 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며 "이 고발 사건에 대해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부터 지난 9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고 설명했다.

당시 선관위는 전·현직 공무원 등 9명을 식사 모임에 참석하도록 하고 13만4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한 전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한 전 후보는 "상대 후보가 고발 사실을 알리는 현수막을 시내 곳곳에 내걸고 네거티브 선거를 하는 바람에 1천900여표 차이로 억울하게 패배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총선과 함께 치러진 천안시장 보궐선거에서 미래통합당 박상돈(70) 후보가 당선됐다.

그는 앞으로 "저를 지지해 주신 모든 분 그리고 천안시민의 억울함과 아쉬움은 반드시 풀어 드리겠다"며 차기 선거 출마를 시사했다.

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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