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정경제 3법 논의에 집중투표제를 포함해야 한다고 27일 촉구했다.
집중투표제란 소액주주권 보호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로,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주당 이사 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누적투표제로도 불리는 이 제도는 만약 이사 3명을 선임한다면 주당 3개의 의결권이 부여된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박주민 의원님께서 얼마 전 집중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대통령님의 공약 사수에 나섰다”면서 이같이 여당에 요청했다.
그는 “이번 공정경제 3법 논의에 집중투표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는 빠져있다. 박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발의하신 만큼, 당 차원의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중투표제를 둘러싼 재계의 우려도 잘 알고, 행동주의 펀드에 대한 우려를 대주주 측의 ‘앓는 소리’ 수준으로 평가절하하는 것도 아니다”면서 “그러나 외부 자본에 대해 경영권 방어가 필요하다면 대안을 모색하면 되지, 경제민주화를 위한 오랜 과제인 집중투표제를 반대만 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집중투표제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대선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이고, 과거 보수 정권 시절에도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를 위한 숙원과제”라며 “국민께서는 우리 당(민주당)에 막대한 권한을 위임하셨고, 이는 기득권의 반발과 야당의 몽니를 극복하라는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난 15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사회의 ‘거수기 전락’을 막을 수 있는 집중투표제는 공정경제 관련법 가운데 가장 핵심인데, 현재까지 여야 공정경제 3 법 논의에 집중투표제가 실종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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