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선거제 개혁

'선거법 위반 혐의' 박성민 "당내 경선운동 규정 위반 아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현지B 기자]
머니투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울산 중구)이 27일 오후 울산 남구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4.15 총선 당시 선거운동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경선 운동 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박 의원은 27일 오후 울산지법 제12형사부(김관구 부장판사) 401호 법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 공소 내용은 인정하지만 당내 경선운동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박 의원이 지난 3월 13일부터 16일까지 당내 경선과정에서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피켓을 목에 건 행위가 경선운동 제한 규정 위반이라고 봤다.

그는 당시 여론조사를 독려하는 취지로 "전화를 꼭 받아달라"고 쓰인 표지판을 목에 걸고 울산 태화시장과 대형마트 등지에서 선거운동을 진행했다.

박 의원은 "당시 당내 경선과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이 동시에 진행됐다"며 "당시 피켓을 목에 건 것은 사실이지만 예비후보자로서 어깨띠를 착용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기 때문에 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한 그는 "선관위에서도 매일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피켓을 착용한 것이 위법행위라고는 생각 못했다"고 호소했다.

박 의원의 변호인은 "박 의원이 피켓을 목에 건 행위 자체가 위반인지 아니면 피켓에 적힌 내용이 위반인지 불분명하다"며 "박 의원은 당시 당내 경선과 동시에 예비후보 신분이기 때문에 지지를 호소하거나 명함을 돌리는 등의 선거운동이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관위에서도 안내공문을 통해 해당행위를 허용했기 때문에 위법행위라고 생각하지 못한 법률적 착오"라고 덧붙였다.

선거법상 어깨띠와 표지판을 착용하는 행위는 당내 경선에서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예비후보자의 선거 행위로는 허용되고 있다.

박 의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12월 8일 오전 9시 5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리며 재판부는 이날 심리종결과 함께 검찰 구형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박 의원과 유사한 위반 건으로 기소된 사례가 있는지 유무를 다른 지역 검찰청과 울산시선관위, 중앙선관위 등에 사실조회를 실시한 뒤 결과를 재판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김현지B 기자 localb123@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