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정준칙 적절성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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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지분 보유액 ‘10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에 반발하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해임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정부 관계자의 답변을 듣게 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27일 오전 10시 30분 기준 20만 3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 5일 게재된 지 23일 만이다.
청원인은 “국민의 여론과 대통령의 개미투자자들의 주식참여 열의를 꺾지 말라는 당부에도 홍 부총리는 얼토당토 않는 대주주 3억 원 규정을 고수하려고 하고 있다”며 “더불어 기관과 외인들과의 불평등한 과세를 기반으로 개미투자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주주 3억 원이 시행된다면 미들의 엄청난 매도에 기관과 외인들의 배만 채울 것이며 또한 주식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이 되어 부동산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이 명약관화(明若觀火·더 말할 나위 없이 명백함)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정 국민개미들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유능한 새로운 장관을 임명해 주길 바란다”고 적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27일 오전 10시 30분 기준 20만 3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 5일 게재된 지 23일 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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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한 기업의 지분을 10억 원 이상 가진 대주주가 주식을 팔 때는 양도차익에 따라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게 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증권거래세만 내면 된다. 하지만 내년 4월부터 대주주 기준을 3억 원으로 낮출 계획이다.
게다가 대주주 지분을 산정할 때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보유분까지 합산하도록 한 규정으로 ‘연좌제 논란’까지 불러왔다.
개인투자자들은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한 매물 폭탄이 연말에 집중돼 증시에 충격을 주는 상황을 우려해 해당 방안을 반대하고 있다. 올해 말 주주명부 폐쇄일을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가 판단되기 때문에 이에 맞춰 차익 실현 및 매도 물량이 쏟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홍 부총리는 3억원 대주주 방안을 고수 중이다. 정부가 2017년 하반기에 결정한 사항이며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 추진해야한다는 것이다. 다만, 가족합산 기준은 개인별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정책에 반발하는 국민청원은 지난달에도 올라왔다.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다. 지난달 2일 게재돼 이달 2일 마감됐는데, 21만 6844명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인은 △가족합산 문제 △대주주 회피물량으로 인한 증시 불안 △경제 규모에 부합하지 않은 대주주 기준 등을 지적하며 정책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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