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8 (수)

이슈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아들 친권 뺏긴 고유정, 현남편 이혼소송도 패소…'위자료 3천만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 [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이 현 남편과의 이혼 소송에서도 패소해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청주지법 가사1단독 지윤섭 판사는 26일 현 남편 A(38)씨가 지난해 10월 고유정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지 판사는 고유정에 대해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할 것도 명령했다.

지 판사는 "피고의 폭언과 범죄행위로 인한 구금 등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 났으므로 원고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고유정은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에 대한 친권도 최근 상실했다.

제주지법 가사비송 2단독은 이달 전 남편의 남동생이 고유정을 상대로 제기한 친권 상실 및 고씨 아들 후견인 선임 청구 사건에 대해 모두 인용 결정했다.

고유정 측은 친권상실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범행 내용에 비춰볼 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 사유가 있다"며 전 남편 측 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전 남편 동생이 후견인 역할을 하게 된다.

앞서 고유정은 2017년 전 남편과 이혼하며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져갔다.

이후 소송을 통해 아들과의 면접교섭권을 얻은 전 남편은 지난해 5월 25일 아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고유정에게 잔혹하게 살해됐다.

고유정은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이 선고된 고유정 사건을 심리중이다. 1·2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양형부당 주장과 함께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의붓아들 살해혐의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중이다.

oh@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