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8 (수)

이슈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전 남편 살해' 고유정 현 남편과 이혼…"위자료 3천만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친아들 친권 상실 이어 현 남편 제기한 이혼소송서도 패소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이 현 남편과의 이혼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연합뉴스

1심 선고 앞두고 모습 드러낸 고유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지법 가사1단독 지윤섭 판사는 26일 현 남편 A(38)씨가 고유정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지 판사는 고유정에 대해 A씨에게 위자료 3천만원 지급할 것도 명령했다.

지 판사는 "피고의 폭언과 범죄행위로 인한 구금 등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 났으므로 원고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고유정을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고유정은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에 대한 친권도 상실했다.

제주지법 가사비송 2단독은 최근 전 남편의 남동생이 고유정을 상대로 제기한 친권 상실 및 고씨 아들 후견인 선임 청구 사건에 대해 모두 인용 결정했다.

고유정 측은 친권상실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범행 내용에 비춰볼 때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 사유가 있다"며 전 남편 측 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고유정은 2017년 전 남편과 이혼하며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져갔다.

하지만 지난해 5월 25일 아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3월 2일 청주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5)을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으나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jeonc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