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행문위는 꼭두각시…갈등조장 도지사 사과해야"
도 "조례안 의견 제출은 집행부 의무…도의회 결정 따를 것"
5분 자유발언하는 이상식 충북도의원 |
동상 철거 근거를 담은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청주7) 도의원은 23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북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충북도의 요청을 순수하게 받아들여 조례안 대표 발의에 나섰으나, 충북도가 신의를 저버렸다"며 "발의자인 내 의사도 구하지 않은 채 의회 행문위(행정문화위원회)에 수차례 조례안 수정 또는 보류를 종용, 조례안이 미상정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문위가 충북도의 꼭두각시가 되고 있다"며 "조례안 철회를 행문위에 온전히 위임할테니 직접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충북도를 향해 "조례안을 핑계로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즉각 동상 철거에 나서라"며 "도정의 책임자로서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키워간 이시종 충북지사는 공개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충북도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도는 입장문을 내 "이 의원의 말대로 조례안 발의를 요청한 건 맞지만, 그가 수정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아 행문위에 직접 의견을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례안 수정 의견을 반드시 발의자를 통해 제출하라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며 "발의된 조례안에 대해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수정 의견을 내는 건 집행부의 당연한 의무"라고 각을 세웠다.
충북도 입장 밝히는 고근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 |
도는 이어 "조례안 처리에 관한 권한은 도의회에 있고, 집행부는 그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 전직 대통령의 동상 철거 문제는 지난 5월 충북 5·18민중항쟁 40주년 행사위원회의 요구로 처음 공론화됐다.
한 달 뒤인 6월 이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의 동상 건립, 기록화 제작·전시 등 기념사업을 중단·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동상 철거에 대한 찬반 여론이 대립하면서 행문위는 수차례 조례안 심사를 보류했다.
두 사람의 동상이 있는 청남대는 옛 대통령 별장으로 제5공화국 시절인 1983년 건설돼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의해 일반에 개방됐고, 관리권도 충북도로 넘어왔다.
충북도는 2015년 청남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초대 이승만부터 노무현에 이르는 전직 대통령 9명의 동상을 세웠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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