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홍 경북도의원 |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21대 총선에 출마한 같은 당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조주홍 경북도의원(국민의힘)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조 도의원과 공모해 국회의원 후보 지지자 모임을 연 영덕군체육회장 등 주민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50만원과 80만원을 선고했다.
조 도의원은 지난 4월 경북 영덕에서 같은 당 소속인 김희국 국회의원 후보(현 의원)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음식값 계산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공정한 선거문화를 해쳐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선거에 끼친 영향이 미미하고 음식값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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