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전경. /서울남부지법 홈페이지 |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심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4470여만원을 선고했다. 심 전 팀장은 지난 2017년 리드 실소유주인 김정수 회장으로부터 명품시계∙외제차 등 7400여만원의 금품을 받고, 라임의 자금이 리드에 투자될 수 있도록 김 회장과 이 전 부사장을 연결해 준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심씨는 신한금융투자 전 PBS 본부장 임모씨와 함께 모 상장사에 신한금융투자 자금 50억원을 투자해 준 대가로 해당 상장사에서 1억6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는다. 임씨는 라임이 투자한 해외 펀드에 발생한 부실을 은폐하고 수백억원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지난달 25일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라임의 자금이 리드에 투자된 것은 피고인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사실도 인정된다”고 했다. 또 “직무 관련 청탁의 대가로 고가의 시계와 자동차 등의 이익을 사적으로 받아 죄질이 나쁘다”고 했다.
심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도피했다가 지난 4월 이 전 부사장과 함께 경찰에 붙잡혔다. 그간 재판에서 심씨 측은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 전 부사장을 리드에 소개해준 대가일 뿐”이라며 직무 관련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8월 검찰은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기업에 투자해주는 대가로 사사로이 이득을 취했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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