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수석대변인 이날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원회 열고 정정순 의원이 검찰조사에 성실히 응하도록 결정했다"며 "만약 정정순 의원이 당 지도부의 결정과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윤리감찰단에 직권조사를 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의 지시나 결정을 위반하는 경우 ▶당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기타 공무 수행에 있어서 심각하게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징계 사유가 된다"며 "당 대표가 윤리감찰단에 조사를 명할 경우 감찰단이 조사해서 윤리심판원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의결 관련해선 28일 본회의 보고하기로 돼있는데, 그 전까지 본인이 당 지시 따르면 해소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당의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체포동의안 대해 면책있는 결정이 아닌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체포동의안을) 피해 가는 게 아니라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당의 조치 있을 것"이라며 "당론 절차를 밟아 체포동의안을 찬성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내지도부와 주요 당직자들께서 수차례 (정 의원에게 검찰 출석을) 권유했다"며 "본인의 소명이 일부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발표하게 된 것은 소명의 설득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8차례에 걸쳐 검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국정감사를 이유로 불응하면서 결국 소환 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 의원의 일부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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