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 공유 텔레그램 'n번방'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했던 '주홍글씨' 운영자 송모씨가 5월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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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디지털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받는 교사가 총 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수사를 받는 교사는 전국에서 9명으로 집계됐다.이 중 8명은 텔레그램 등에서 피해자를 성착취한 'n번방' 사건과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다.
8명은 직위해제되거나 계약이 해지됐으나, 다른 디지털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다른 교원 1명은 아직 학교에 재직 중인 상태로 파악됐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시·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인천·강원·충남에서 총 4명의 교사가 'n번방'에 입장하거나 성착취물을 내려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인천 교사 1명은 지난 6월 29일 경찰이 수사 개시를 통보하기 닷새 전 퇴직했으며 나머지 3명은 수사 개시 통보 이후 직위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원·교육전문직의 성비위에 따른 경찰 수사 개시 통보 현황에 따르면 추가로 디지털 성범죄 연루 사실이 확인된 사례는 경기 교사 2명, 경북 교사 1명, 전북 교사 1명, 충남 교사 1명 등이다.
새로 파악된 'n번방' 연루 교원 4명은 지역별로 충남 기간제 교사 1명, 경북 기간제 교사 1명, 전북 정교사 1명, 경기 정교사 1명이다.
성 비위 사건으로 수사가 개시되면 직위를 해제하도록 하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정교사 2명은 모두 직위해제됐다. 기간제 교사 2명은 모두 계약이 해지돼 퇴직했다.
다만 경기의 경우 n번방 관련 디지털 성범죄 가담 혐의를 받는 시흥 한 고등학교 교사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가 지난 7월 이뤄졌는데도 3개월 넘게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은 뒤늦게 사태를 파악하고 지난 22일에야 직위해제 조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에 해당 교원에 대한 즉각적인 인사조치를 요구해 지난 22일자로 직위해제 처분이 내려졌다"며 "이날(23일)부터 감사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교원의 경우 임용 전 발생한 사안으로 n번방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는 관련이 없다"며 "혐의의 성격이 달라 경찰 수사가 종료돼 처벌을 받아야 징계할 수 있는 사유"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에 성비위 혐의 교원에 대해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 엄정한 후속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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