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판매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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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주빈 등 박사방 회원 6명의 결심 공판에서 조주빈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조주빈은 다수 구성원으로 조직된 성착취 유포 범죄집단의 ‘박사방’을 직접 만들었다”며 “전무후무한 범죄집단을 만들었고, 우리 사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에 휩싸였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며 “(조주빈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45년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등 성인인 공범 4명에게는 징역 10년에서 15년을, 미성년자인 ‘태평양’ 이 모 군에게는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각 구형했다.
이날 조주빈은 인생을 바쳐 잘못을 뉘우치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조주빈은 최후진술을 통해 “범행 당시 저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다”면서 “성(性) 같은 것들을 저의 수단으로 삼아 범행을 저질렀던 것을 인정한다. 저는 아주 큰 죄를 저질렀고, 제가 변명하거나 회피할 수 없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그러면서 “책임을 져야 하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며 속죄해야 마땅하다”며 “피해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실된 말로 사죄드린다. 벌을 달게 받겠고, 고통을 끼쳐서 정말 죄송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개인 조주빈의 삶, 악인 조주빈의 삶이 끝나 누구도 더는 아프게 하고 싶지 않다”면서 “악인의 삶에 마침표를 찍고 새로이 태어나 반성의 길을 걷고자 한다. 개인 욕심이 아니라 보다 나은 인간으로 사죄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조주빈의 아버지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신해 고개를 숙였다.
조주빈의 아버지는 “제 자식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엄청난 피해를 준거에 대해 아버지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제 자식이 저지른 죄에 대해 옹호할 생각은 없다”면서 “자기가 한 짓은 상응한 책임을 받아야 하는데 염려하는 것은 마녀사냥식의 그런 부분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토로했다.
또 “변명하는 건 아니지만 길에 내놓아 돌에 맞아 죽을 정도의 그런 것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다”며 “재판장께서 가여운 인생을 소멸시키지 않을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취재진이 ‘범죄 가담을 언제 최초로 인지했나’고 묻자 조주빈의 아버지는 “지난 3월16일~17일 검거되는 날”이라며 “그날 아들과 밖에서 자전거를 타고 돌았고, 집 문 앞에 형사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주빈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한 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올해 4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조주빈이 범죄단체를 조직해 방대한 분량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고 보고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올해 6월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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