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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에 송금한 기자, '취재목적' 해명에도…'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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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진영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 =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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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박사방'의 유료회원으로 가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MBC 기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MBC에서 해고된 이 기자는 '취재 목적으로 70여만원을 송금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MBC 기자 A씨를 서울 중앙지검에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경찰은 박사방 유료회원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지난 2월 박사방 운영자에게 70여만원을 가상화폐로 바꿔 송금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A씨의 포털 클라우드(중앙 서버에 데이터를 보관하는 것)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A씨를 수사해 왔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6월 MBC 측은 자체 조사를 통해 'A씨가 박사방에 가입해 활동한 것이 맞다'는 결론을 내리고 취업 규칙 위반을 근거로 A씨를 해고했다.

A씨는 조사에서 "취재 목적으로 박사방에 가입했다. 70여만원을 송금한 것은 사실이나 최종적으로 유료방에 접근하지는 못했다"고 해명했으나, MBC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A씨를 포함한 박사방 유료회원 90여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해 송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찰은 박사방 무료회원으로 추정되는 305명 가운데 서울에 거주하는 10여명에 대해서도 성착취물 유포 방조 혐의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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