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 유료회원 90여명 검찰 송치
무료회원도 압수수색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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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성(性) 착취물 유통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 유료 회원으로 가입한 혐의를 받는 전직 MBC 기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은 22일 “지난달 아동·청소년 성 보호의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MBC 기자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박사방에 돈을 입금한 유료회원을 파악하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와 대행업체 20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씨가 올해 2월 박사방 운영자에게 70여만원을 가상화폐 형식으로 보낸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의 포털 클라우드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6월 MBC는 자체 조사를 통해 A씨가 박사방에 가입해 활동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외부 전문가 2명을 포함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A씨가 사안을 자체 조사한 결과였다. 이후 MBC는 취업 규칙 위반을 근거로 A씨를 해고했다.
A씨는 조사에서 “취재 목적으로 가입했다, 70만원을 송금했지만 최종적으로 유료방에 접근하지는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MBC는 이를 받아들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A씨를 비롯한 박사방 유료회원 90여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해 송치했다”고 말했다.
이날 경찰은 박사방 무료회원 10여명에 대해서도 성착취물 유포 방조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권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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