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결심 공판에서 "조주빈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주시고 전자장치부착 45년, 신상정보공개고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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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조주빈은 무수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지속적으로 다량의 성 착취물을 유포하고 다른 구성원들과 피해자를 모욕했다"며 "피해자들은 영상을 지우고 신고하느라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조주빈은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중범죄자라 하더라도 장기적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사회적 환경 역시 고려돼야 하며 피고인이 저지른 개인적 책임 내에서 적절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조주빈은 스스로 써온 의견서를 통해 최후변론을 했다. 그는 "저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변명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달게 벌을 받겠다.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끼쳐 죄송하다"고 울먹였다.
특히 "개인 조주빈, 악인 조주빈의 삶은 끝났다"며 "피해자에게는 잘못이 없고 이 사건의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날 조주빈의 아버지도 아들의 결심 공판을 지켜봤다. 그는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과 만나 "제 자식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아비로서 사죄드린다"면서도 "재판장께 가여운 인생을 소멸시키지 않는 선처를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조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전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 강모(24) 씨와 거제시청 소속 공무원이었던 천모(29) 씨에게 각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블루99' 임모(34) 씨에게는 징역 13년, '오뎅' 장모(41) 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각 선고해달라고 했다. 미성년자인 '태평양' 이모(16) 군에게는 소년범 최고형인 장기 징역 10년, 단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한편 검찰은 전날(21일) 조 씨와 강 씨를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재판부에 병합심리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 사건은 아직 사건번호도 부여되지 않았는데 별건으로 기소되지 않은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사건 처리기한을 고려할 때 종결 단계에 있는 이 사건에 병합해서 진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주빈과 공범 5명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11월 2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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