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나온 윤석열]
22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외출을 위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 국정 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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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軍) 휴가 미복귀 사건’과 관련해 서씨를 포함한 관련자 모두를 무혐의 처리하면서 대검찰청의 ‘보완 수사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22일 나타났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22일 국회의 대검 국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추 장관 아들 근무 이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검의 보완 수사 지시에도 서울동부지검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가) 나오는데 사실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윤 총장은 “법무 장관이 관련된 사건이라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며 조남관 대검 차장이 답변하게 했다.
이에 조남관 차장은 “(대검의 보완 수사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조 차장은 “핵심 참고인의 진술이 번복되는데 번복 경위가 무엇이고, 왜 이 진술(번복된 진술)을 (검찰이) 못 믿게 됐는지 소명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조 차장 답변은 추 장관 아들 서모씨 부대의 지원장교 김모 대위의 진술이 ‘서씨에게 유리한 쪽’에서 ‘서씨에게 불리한 쪽’으로 번복된 것을 뜻한다. 김 대위는 조사 초기에 “지역대장에게서 휴가 연장 구두 승인을 받아줬다”며 서씨의 주장과 일치하는 진술을 했다. 서씨 무혐의의 근거였다.
그러나 김 대위는 사설 포렌식 업체에서 과거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복구해 기억을 정리한 뒤에는 “지역대장에게서 구두로 휴가 연장 승인을 받아다 준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그러나 동부지검은 나중에 나온 김 대위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초기 진술만 인정했다.
조 차장에 따르면, 동부지검 수사팀은 “보완 조사를 해봐야 (무혐의)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며 ‘보완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대검에 강력하게 요청했다. 동부지검은 결국 지난달 28일 서씨 등을 ‘무혐의’ 처리했다. 그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동부지검장은 김관정 검사장으로 대표적인 ‘추미애 라인’ 검사로 꼽힌다.
추 장관이 아들의 휴가 연장과 관련해 자신의 보좌관에게 김 대위의 전화번호를 넘겨주는 등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공개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 논란이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추 장관은 “(보좌관에게) 전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조 차장은 “이 부분을 보도자료로 낼 것이냐 말 것이냐 논란이 있었지만, 수사팀이 감췄다는 의혹이 있을 것 같아 공개심의위를 열었고 결국 만장일치 의견으로 공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날 국감에서 ‘추 장관 아들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윤 총장은 “총장이 책임을 회피하면 안 되지만 법무부 수장의 가족 관련이라서 직접 이 사건에 대해 세세하게 감 놔라 팥 놔라 할 수 없었다”며 “이 부분은 대검 차장에게 ‘자네가 챙겨서 적절하게 지휘를 하라’ 했다”고 밝혔다.
[원우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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