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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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범죄단체를 구성하고 미성년자 성착취를 자행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심리로 열린 조주빈 등 공범 6명에 대한 공판에서 조주빈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45년 부착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조주빈은 다수의 구성원들로 조직된 '박사방'을 직접 만들어 수괴가 된 자"라며 "우리나라 역사에 전무후무한 사건에 나라가 충격에 휩싸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성착취물을 브랜드화 하려 했다"는 조주빈의 법정발언을 언급하면서 "무수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자랑삼아 (박사방의 음란물이) 다른 음란물과 다르다고 광고해 다수의 구성원을 끌어들여 아무런 죄의식 없이 지속적으로 다량 유포했다"고 했다.
검찰은 "조주빈은 다른 구성원들과 피해자들의 영상을 보면서 모욕하고 수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 했다"며 "피해자들은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엄벌에 처해달라고 하고 있다"고 했다.
피해자들의 변호사들도 발언 기회를 얻어 의견을 밝혔다.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조주빈의 반성문을 읽고 작성했다는 탄원서 내용을 일부 밝혔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반성문이 어떻게 형 감량이 될 수 있는 거냐", "반성만으로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무마하려는 건지 모르겠다"며 엄벌을 탄원했다고 한다. 조주빈은 구속기소된 이후 상당 분량의 반성문을 제출해왔다.
이번 사건에서 조주빈은 성착취물 제작·유포를 목적으로 박사방이라는 범죄단체를 구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주빈 등이 박사방을 통해 피해자 물색·유인, 성착취물 제작·유포, 수익금 인출 등 유기적인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했다고 보고 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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