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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전자발찌 차고 미성년자 강간 30대, 알고보니 'n번방' 문형욱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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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성 기자]
머니투데이

(안동=뉴스1) 공정식 기자 = 성 착취 동영상 공유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최초 개설해 운영한 '갓갓' 문형욱(24·구속)이 18일 오후 검찰 송치를 앞두고 경북안동경찰서에서 얼굴이 공개된 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3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문형욱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2020.5.1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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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죄로 복역 중인 30대가 텔레그램 'n번방' 개설자 '갓갓' 문형욱의 공범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30대 고모씨는 2018년 11월 경기도 한 초등학교 주차장과 상가 화장실에서 당시 고등학생이던 A양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고씨는 이전에 저지른 다른 성범죄(장애인위계 등 간음)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

고씨는 A양을 협박하고 있던 누군가와 공모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지난 2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누범 기간 저지른 범죄였지만 지적장애 3급 등이 감경사유로 적용됐다. 그럼에도 고씨는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선고 당시 고씨에게 A양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범행을 유도한 공범자는 특정되지 않았다.

이후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자행된 성 착취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고 범행의 핵심 인물들이 연이어 검거됐다. 이 과정에서 n번방을 처음 만들어 운영한 문형욱이 고씨의 공범이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문형욱은 고씨 외에 20대 양모씨에게도 A양 개인정보를 넘겼다. 양씨는 A양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제했다. 양씨는 고씨와 함께 재판을 받았으나 고씨의 경우처럼 지체장애인이라는 이유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형을 선고받았다.

고씨와 양씨는 최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진행된 문형욱 사건 재판 증인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욱은 지난 12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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