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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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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사방' 조주빈 1억800만원 범죄수익 은닉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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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경찰은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신상을 공개했다. 2020.3.2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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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 기소)과 공범 1명이 1억원대의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TF(팀장 오세영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는 21일 조주빈과 강모씨(24·불구속 기소)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유사강간·강제추행,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주빈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박사방 범죄 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회에 걸쳐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이 중 8회, 약 350만원을 환전해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조주빈은 3월 공범 남경읍(29·구속 기소)이 유인한 피해자를 협박해 전신 노출 사진을 받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같은 달 피해자를 협박하고 속칭 '오프남'인 공범 정모씨에게 지시해 모텔에서 피해자를 유사강간, 강제추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오프남은 조주빈 같은 운영자의 지시를 받고 성착취 피해자를 찾아가 성범죄를 저지르는 공범을 가리키는 은어다.

조주빈에게는 지난해 11월 박사방인 '하드코어방'에 아동·청소년 7명, 성인 15명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올해 3월 박사방인 '박사홍보'에 성인 3명의 성착취물을 각각 유포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해 9월과 11월 각기 다른 피해자에게 '전신노출 사진을 촬영했다' '아동 성착취물을 수집했다'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입고 있다.

검찰은 "현재 재판 중인 조주빈 등 6명의 범죄집단 사건에 병합신청할 예정"이라며 "죄질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주빈 등 6명의 공판기일은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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