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檢, '범죄수익은닉 혐의' 조주빈 등 2명 추가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1일 중앙지검 "조주빈 등 2명, 1억800만원 은닉"

가상화폐로 환전…53회 걸쳐 범죄수익 지급받아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을 1억800만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다.

이데일리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1일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팀장 오세영)는 이날 조주빈과 강모 씨 등 2명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검찰은 조주빈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회에 걸쳐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강씨는 8회에 걸쳐 약 350만원을 환전해 조주빈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재판이 계속 중인 조주빈 등 6명의 범죄집단 사건에 병합신청할 예정”이라며 “죄질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조주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도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박사방인 ‘하드코어방’에 아동·청소년 7명, 성인 15명의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또 올해 3월 박사방인 ‘박사홍보’에 성인 3명의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조주빈은 지난 3월 공범 남모 씨가 유인한 피해자를 협박해 전신 노출 사진을 받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남씨는 지난 9월3일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아울러 조주빈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른바 ‘오프남’이라고 불리는 공범 정모 씨에게 지시를 내려 모텔에서 피해자를 유사강간, 강제추행한 뒤 그 장면을 촬영해 유포하게 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9월 피해자 A씨가 조주빈이 전신 노출 사진을 촬영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주장한 사건과 같은 해 11월 피해자 B씨가 조주빈이 아동 성착취물을 수집했다며 명예훼손을 주장한 사건도 이번 공소장에 포함됐다.

검찰은 6월1일부터 10월15일까지 조주빈, 강씨에 대한 범죄수익은닉, 명예훼손, 유사강간 등 사건 6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뒤 수사를 진행해왔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