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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기본소득 재원, 데이터稅에서 마련...주 52시간 일괄 추진은 경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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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특별인터뷰]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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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일 인터뷰에서 본인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기본소득의 재원확보 방안으로 데이터세와 탄소세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노동시간 단축 역시 불가피한 흐름이라고 진단하면서도 업종과 직무에 대한 고려 없이 주 52시간 근무제도 같은 정책을 무작정 밀어붙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은 2022년 대선을 앞둔 이 지사의 대표 공약으로 꼽힌다. 그는 기술 혁신으로 공급역량은 거의 무한대로 커졌지만, 구조적인 수요 축소와 이에 따른 소비절벽으로 수요·공급 균형이 무너져 경기침체가 일상이 됐다고 진단한다. 이런 현실에서 기본소득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단순 복지정책의 성격을 넘어 만성부족인 수요를 보완해 시장경제 시스템을 유지시키는 핵심 경제정책이라는 신념을 드러냈다.

그는 “거대 동영상 플랫폼 등이 남의 데이터를 이용해 막대한 돈을 벌고 있지만 데이터 주권은 전혀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며 “데이터 주권은 개인에게 있다. 이들은 데이터를 생산하는 주체인 만큼 데이터세(국민이 생산하는 데이터로 만든 이익에 과세)를 기업들에 부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 외에도 스위스 사례를 거론하면서 환경세를 비롯해 탄소세 등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미 경기도는 이러한 실험에 들어갔다. 이 지사는 도민 참여를 통해 데이터 주권을 확립하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조성하기 위해 디지털 SOC 구축의 일환으로 공공배달앱을 추진하겠다는 포부다. 경기도 산하 경기도주식회사는 최근 공공배달앱 명칭을 ‘배달특급’으로 결정하고 11월 초 시범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아울러 이 지사는 “과거에는 노동 총공급량이 중요했다. 특히 노동을 하면 무엇인가 생산이 됐지만 이제는 기술혁명으로 노동이 생산에 기여하는 바가 없어졌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인식의 연장선 상에서 노동시간 감축 역시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제도 등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직무와 업종 특수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창의적인 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는 “가령 연구직과 같은 특정 직무나 직업은 한번 몰입할 때 24~48시간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며 “무작정 근로자들에게 ‘하루에 무조건 8시간만 일해야 한다’고 강요할 수 없다. 이런 행위는 전형적으로 목적과 수단이 전도된 경우로 예외적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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