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 앞에서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데 필요한 기준과 원칙을 정립하는 내용의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정안은 2018년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선언의 후속 입법이라고 전 의원은 설명했다.
통일부에 비무장지대 평화이용위원회를 두고, 장관에게는 5년마다 종합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도 ▲ DMZ 평화적 이용의 기본 원칙 강조 ▲ 생태계의 보전과 자연환경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전 의원은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해 보다 능동적인 평화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사말 하는 전해철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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