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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이해단체, 시사·보도 프로그램 제작에 협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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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무회의 의결…협찬 법적 근거 신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방송 협찬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청자 기만을 막기 위해 방송법에 협찬의 법적 근거가 신설되고, 협찬 및 협찬 고지 범위가 정해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방송법은 협찬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협찬과 관련한 부당행위를 통제하기 어려웠다.

개정 방송법은 우선 협찬을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또는 공익적 성격의 행사ㆍ캠페인에 직접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ㆍ물품ㆍ용역ㆍ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와 관련 협찬 금지대상과 협찬 관련 부당행위도 새로 규정됐다.

정당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단체의 협찬, 시사·보도·논평 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협찬은 금지된다.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 및 용역의 구매를 권유하는 내용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는 행위 등 협찬 관련 부당행위 역시 금지된다.

시청자가 협찬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방송프로그램에서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된 효능이나 효과 등을 다룰 경우에는 반드시 협찬 고지를 하도록 하는 '필수적 협찬고지' 규정이 신설됐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방송사업자는 협찬 관련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 제출된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방송법 개정으로 협찬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공정한 협찬을 금지하여, 연계편성 등 시청자 기만행위를 방지하고 협찬이 건전한 제작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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