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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창원시, 전세버스운전자 등 2차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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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가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와 문화예술인·신혼부부 가정을 위해 총 17억원 규모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19일 창원시에 따르면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지역경제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정부 지원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에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시는 여행 및 통근·통학 등 운행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800여명에 대해 1인당 100만원씩, 총 8억원을 지원한다. 9월30일 이전 입사 등록, 전입 후 창원시 거주자로 정부 중복 지원자는 제외된다. 또 상당 기간 공연, 축제 등 대부분의 행사가 취소 또는 연기되면서 창작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소득이 감소한 문화·예술인 600여 명에 대해서도 1인당 100만원씩, 총 6억원을 지원한다.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한 9월30일 이전 전입 후 창원시 거주자로, 건강보험료 기준 본인이 가입자인 경우 중위소득 150%이하, 본인이 피부양자인 경우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문화·예술인에게 활동지원금을 지원한다. 정부·기관 등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는 제외한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관내 결혼식장에서 예식을 올렸거나, 예약됐던 결혼식을 취소한 신혼부부 가정에 대해서도 50만원씩, 총 2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신랑·신부 또는 부모님을 비롯한 양가 혼주 중 1명 이상이 8월23일 이전 전입 후 창원시 거주자여야 한다.

시는 11월2일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11월 초에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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