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가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와 문화예술인·신혼부부 가정을 위해 총 17억원 규모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19일 창원시에 따르면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지역경제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정부 지원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에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시는 여행 및 통근·통학 등 운행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800여명에 대해 1인당 100만원씩, 총 8억원을 지원한다. 9월30일 이전 입사 등록, 전입 후 창원시 거주자로 정부 중복 지원자는 제외된다. 또 상당 기간 공연, 축제 등 대부분의 행사가 취소 또는 연기되면서 창작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소득이 감소한 문화·예술인 600여 명에 대해서도 1인당 100만원씩, 총 6억원을 지원한다.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한 9월30일 이전 전입 후 창원시 거주자로, 건강보험료 기준 본인이 가입자인 경우 중위소득 150%이하, 본인이 피부양자인 경우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문화·예술인에게 활동지원금을 지원한다. 정부·기관 등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는 제외한다.
19일 창원시에 따르면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지역경제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정부 지원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계층에 맞춤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시는 여행 및 통근·통학 등 운행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800여명에 대해 1인당 100만원씩, 총 8억원을 지원한다. 9월30일 이전 입사 등록, 전입 후 창원시 거주자로 정부 중복 지원자는 제외된다. 또 상당 기간 공연, 축제 등 대부분의 행사가 취소 또는 연기되면서 창작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소득이 감소한 문화·예술인 600여 명에 대해서도 1인당 100만원씩, 총 6억원을 지원한다.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한 9월30일 이전 전입 후 창원시 거주자로, 건강보험료 기준 본인이 가입자인 경우 중위소득 150%이하, 본인이 피부양자인 경우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문화·예술인에게 활동지원금을 지원한다. 정부·기관 등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는 제외한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관내 결혼식장에서 예식을 올렸거나, 예약됐던 결혼식을 취소한 신혼부부 가정에 대해서도 50만원씩, 총 2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신랑·신부 또는 부모님을 비롯한 양가 혼주 중 1명 이상이 8월23일 이전 전입 후 창원시 거주자여야 한다.
시는 11월2일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11월 초에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창원 = 최승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