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집유기간에도 무면허 음주”
광주지방법원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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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을 하고 운전자를 바꿔치기를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 운전)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범인도피와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B(58) 씨와 C(61) 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1일 오전 0시52분쯤 광주광역시 서구 한 도로에서 500m 이상 무면허 음주 운전(혈중알코올 농도 0.134%)을 한 뒤, 술자리에 함께 있었으나 술을 마시지 않았던 B씨가 운전을 한 것처럼 교사한 혐의를 받았다.
A씨의 부탁을 받은 B씨는 4월 13일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음주운전했다’고 거짓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도 4월 12일 A씨가 아니라 B씨가 음주운전했다는 취지의 사실증명서를 작성해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장은 “A씨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와 무면허 운전을 했다. 처벌을 면하기 위해 교사한 점까지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B·C씨에 대해서는 “정당한 수사 권한의 행사를 방해했지만, A씨의 부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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